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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