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중학교 재학(또는 학교 밖) 둘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양육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다음 달 25일 지급.
○ 기준일(2025.6.1.)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조기입학생과 취학 유예, 해외 체류나 이민 후 복귀, 특수교육 대상자 등 연령 초과 청소년(만19세 미만) 포함 ※ 둘째 이상의 자녀 기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 기준일(2025.6.1.)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중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연1회 60만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 지급
2025.06.1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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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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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출산축하금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