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복지과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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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출한도 1억원 내 저금리(市 4.1% 부담)로 관내 하나은행에 대출추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금년 접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