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