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 이사비 지원
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