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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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