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가족정책과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부모나 대상자녀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053-66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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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