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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