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무과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총무과/032-93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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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