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대상: 자녀 출생~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생아 30만원 지급 (23년 이후 첫째아부터, 22년 이전 셋째아부터). 신청 방법: 별도 문의 및 확인 필요.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사회돌봄과/042-6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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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