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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