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강정책과
대상: 2025.1.1. 이후 대덕구에 출생신고 및 거주하며 출산일 6개월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산후조리, 병의원 등 건강관리 목적 비용으로 산모 회복비 50만원 사후 정산 지급 신청 방법: 출산일 6개월 이내 대덕구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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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출생신고 가정 대상 출생순위별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