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및 재산·금융 기준 충족 저소득층, 실직·질병 등으로 생활고 겪는 위기가구. 전기, 수도, 난방, 의료, 교육, 주거, 기술습득, 생활비 등 광범위한 생계지원. 신청 방법은 별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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