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적응과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 위 지원 금액을 동·하절기 구분없이 ’25년도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2025.6.9(월) ~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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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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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입학생에게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축사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3. 3. ~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