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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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천안시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환승 시, 환승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