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