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이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장애인 ○ 지원기준 : 10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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