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수원시 · 맑은물공급과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2026.02.23~2026.11.27
방문신청
현금
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3. ~ 2026.12.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