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자치행정과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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