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여성가족과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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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출생 후 1년이내
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