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중장년
경기도 의정부시 · 여성보육과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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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