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안양시 어린이집 최초 입소 시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입소일 기준 부/모와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보육료 및 외국인 아동은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은 지원가능)
○ 만 5세 이하 아동이 안양시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 지원(최초 1회) *입소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여야 함.(아동 및 부 모)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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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자원봉사자 등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