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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