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광양)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3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54-37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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