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손주돌봄 지원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아동청년
경기도 안양시 · 여성가족과
대상: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특별활동비 월 최대 6만원, 현장학습비 분기별 최대 9만원 지원. 신청방법: 해당 어린이집으로 문의 및 신청.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