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여성가족과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매월 1일~15일
방문신청
현금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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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련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