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아동과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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