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택과/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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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