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택과/031-8024-467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