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월~6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동두천시 · 가족지원과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이용권
동두천시 가족지원과/031-860-22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