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86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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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