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아동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86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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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15.~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