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직접입력
현금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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