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아동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