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충청남도 태안군 · 기획예산담당관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태안군/041-670-206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