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진도군 · 도시개발과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1~2월 공고
방문신청
현금
도시개발과/061-54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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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