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라남도 진도군 · 도시개발과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1~2월 공고
방문신청
현금
도시개발과/061-54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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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