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가정 지원
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광주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 지원방법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1||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675||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646||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546||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419||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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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