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당초 초입금 지원에서 조기상환 지원 추가 시행 예정(2026 ~ )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