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매년상반기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세 및 창업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