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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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