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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