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산시 · 주민복지과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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