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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