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매년 3~4월(공고접수)
경기도 시흥시 · 노인복지과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일자리 모집기간
방문신청
서비스(일자리)
노인복지과/031-310-226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매년 3~4월(공고접수)
구정 업무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무경험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매년 11월(겨울방학), 5월(여름방학) 중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기간내 신청가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