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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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