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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