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대상: 타 지역 소속 직원이나 회원을 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한 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4대 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전입 유도 인원(1~40명 이상)에 따라 장려금 50만원~5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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