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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63-430-230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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