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63-4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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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모두의주차장 공유자에게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