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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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