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청년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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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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