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방문신청
현금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신청 절차 없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