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아동
경기도 시흥시 · 자원순환과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자원순환과/031-3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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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광양 거주 청년(만18~ 45세)에게 1인당 10만원까지 도서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사망 시 미망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