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정주여건 개선 (쌀)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에게 신안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매년 10-11월경
신청불필요
현금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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