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청년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19~39세)
취업활동 비용 실비(현금) 지원 (1인 생애 최대 100만원)
수시 신청 (예산 조기소진시 마감)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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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업 현장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당해년도 선정계획 공고에 따름
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제공(*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