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0.3.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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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3.00.3.0.
군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중소기업에 데이터 분석 기반 경영을 위한 동력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