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비율 : 연 0.7%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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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수료 면제 및 사업주 및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