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12.31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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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12.31
농업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노하우 멘토링 지원(2회)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 면접용 남녀 정장 등 무료 대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