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시접수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대상: 전북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카드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시군을 통해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전주시/063-281-2373||군산시/063-454-2683||익산시/063-859-5218||정읍시/063-539-5613||남원시/063-620-6345||김제시/063-540-3986||완주군/063-290-2414||진안군/063-430-8055||무주군/063-320-2357||장수군/063-350-2182||임실군/063-640-2403||순창군/063-650-1334||고창군/063-560-2351||부안군/063-580-411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시접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장애인기업에게 수출마케팅(바이어 매칭등)과 무역교육(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3월~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