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계층에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