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대상: 의왕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내용: 개별 계량기 월 10톤, 공용 계량기 세대원 1인당 2천원(월 최대 1만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의왕시 상하수도 관련 부서로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일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