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공고
방문신청
현금
주택정책과/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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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4월 ~ 11월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