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경기도 용인시 · 주택정책과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공고
방문신청
현금
주택정책과/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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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연령 기준 : 18세 ~ 45세 이하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